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2]
1. 2017. 9. 20.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0. 23:35 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제천 상업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제천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10. 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 21:50 경 제천시 제천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제천 경찰서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5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3. 23:0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고, ‘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피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23:00 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