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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9 2016고단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3] 피고인은 2016. 11. 20 13:4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4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25] 피고인은 2016. 11. 24. 제천시 의 림대로 1에 있는 제천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 걸 레 같은 놈 아, 니가 걸 레지 누가 걸레냐,

걸레라고 인정해 봐라. 걸레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 봐준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6] 피고인은 2016. 12. 7. 13:49 경 제천시 영천동 소재 제천 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시 송학면에 있는 입석 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명동에 있는 동경 사우나 앞 노상까지 간 뒤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처 사진 [2016 고단 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J의 진술서 사본

1. 녹화 동영상 CD [2017 고단 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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