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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1. 08. 선고 2008구단4019 판결
상가 양도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878 (2008.07.21)

제목

상가 양도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요지

금융거래내역 및 관계인들의 진술, 피고의 탈세제보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37,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9. 소외 주식회사 ☆☆유통●●쇼핑(이하 ☆☆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과천시 ○○동 1-13 ●●쇼핑 4층 401호, 403호 내지 409호, 4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7. 8. 이 사건 상가와 위 ●●쇼핑 4층 402호, 410호 전체를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9. 피고에게 2005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 1,725,665,000원, 취득가액 954,295,000원(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883,614,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86,764,9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24.경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1. 13.경 피고에게 실지취득가액이 1,152,540,00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6. 11. 17. 실지취득가액을 883,614,000원에서 1,152,540,000원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유통에 대하여는 2001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2007. 2. 27.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92,016,116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마. 한편, ☆☆유통은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유통이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883,614,000원에 양도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7. 12. 7. ☆☆유통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위 심판결과에 따라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1,152,540,000원이 아니라 883,614,0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37,4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 1,152,54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에 위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 관련 증거가 있는 점, ☆☆유통의 경리과장 등으로 근무한 장상 현, 심◎◎도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피고가 탈세제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조사하게 되었고 관련 당사자와 기타 자료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1,152,54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은 883,614,000원이 아니라 1,152,540,000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1,152,540,000원인지 883,614,0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883,61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0)가 있으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심◎◎, 장상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2. 13. ☆☆유통과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01. 1. 19. 6억 3,000만 원, 2001. 2. 26. 6,000만 원, 2001. 12. 14. 2,000만 원, 2002. 2. 28. 3,000만 원, 2002. 3. 26. 5,000만 원, 2002. 5. 16. 3,000만 원, 2002. 5. 31. 5,000만 원, 2002. 7. 2. 5,000만 원, 2002. 7. 30. 5,000만 원, 2002. 8. 3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으로 2002. 11. 1.8,25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으로 합계 1,152,5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유통에 대한 탈세제보시 피고도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2000. 12. 13.자 계약금 5,000만 원, 2002. 2. 28.자 중도금 3,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중 1,072,540,000원에 대한 입금표와 수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은 1,152,540,000원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883,614,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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