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6. 20. 화성시 B 임야 2,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3. C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9,729,729원으로 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고, 2015.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 명의로 강원 평창군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 외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쟁점 외 부동산의 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쟁점 외 부동산을 교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 5억 원/2)이다. 2)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G 임야 1,984㎡(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유사하고, 인접토지가 2002. 6. 24. 매매대금 2억 8,200만 원에 매도되었으므로, 인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도 당시 공인중개사 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500만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