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5. 4.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330,3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88. 2. 22. 설립되어 상호를 1993. 1. 4.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H 주식회사는 2006. 4. 1. 상호를 J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에 인수되어 상호를 2000. 5. 27. ‘I 주식회사’로, 2006. 4. 1. ‘J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 및 K와 L은 2005. 3. 31. M, N, O(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주당 1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주식(주) 대금(원) 원고 A M 515,491 5,154,910 원고 C 412,393 4,123,930 원고 D 613,623 6,136,230 K 412,393 4,123,930 원고 E 108,066 1,080,660 N 871,367 8,713,670 원고 B 128,873 1,288,730 L 546,235 5,462,350 O 1,953,900 19,539,000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2,898원(M과 N은 100분의 30을 가산한 주당 3,767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1. 5. 4. 원고 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330,330원(가산세 185,335,620원 포함)을, 원고 C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02,580원(가산세 198,030,489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1. 5. 4. 원고 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22,530원(가산세 61,887,358원 포함)을, 원고 D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05,930원(가산세 294,629,616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으며,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1. 5. 12. 원고 E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274,720원(가산세 470,328,765원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