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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0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3.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전북 부안군 E 지상 3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현장소장 F과 함께 공사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2012. 4. 14.경 F을 통하여 원고에게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층고를 높이고 면적을 넓히며 기둥을 추가수정하며 옥상 처마를 추가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지급을 약속받고 2012. 6. 30.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는 30,44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공사의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비 30,440,000원에서 원고가 추가공사비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에서 경비 등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는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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