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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019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최초 합의 당시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던 암반 깨기 공사, 옹벽 기초 이동에 따른 터파기 공사, 기숙사동 후면 석축 쌓기 공사, 공장위치 변경과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철거공사, 계단 외부마감 변경 공사, 창호 변경공사, 공장 1동(이 사건 공장 건물 2개 동 중 좌측에 위치한 건물을 의미한다) 우측, 좌측 변경공사, 엘리베이터 변경 공사, 기숙사동 지붕 샌드위치판넬 및 트러스공사, 공장동 중층 브라켓 설치공사 등(별지 순번 1 내지 11의 각 공사를 의미한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별지 ‘원고 주장 공사대금’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51,196,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으로 151,1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별지 순번 1 내지 11의 각 공사에 관한 추가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가 추가공사로 인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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