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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3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8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C 지상 창고건물을 민박 및 편의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도의 설계도나 견적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기본공사 진행 중 피고가 피고 부친 주택의 마루 철거 및 보일러 설치 공사, 외벽에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안집공사’라고 한다)와 피고의 민박집 정면, 후면에 비가림 장치 설치 및 편의점 벽에 카운터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요구하여, 원고는 재료비만을 받고 공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17. 2회에 걸쳐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 원, 2012. 4. 30. 2회에 걸쳐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 원, 2012. 6. 4. 500만 원, 2012. 6. 30. 500만 원, 2012. 7. 31.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수령하였고, 그 외 2012. 6. 16. 262,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와 안집공사, 추가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안집공사의 자재구입비는 4,318,080원 상당이다.

마. 이 사건 기본공사와 추가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 보수비용(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계경비만의 합계)은 아래 하자보수표 기재와 같고, 위 보수비용에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하자보수비 총액은 2,240만 원이다.

하자보수표 순번 하자부분 하자의 구체적 내용 보수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계경비만의 합계이다.

(원) 1 천정과 지붕 사이 마감 민박 부분과 편의점 부분 경계벽, 민박 부분의 방과 방 사이 칸막이 벽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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