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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6.01 2015나11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대체로 제1심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면서, 항소이유로서 주로 제1심이 추가공사로 인정한 항목들에 대하여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피고의 반소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 당심에서의 감정인 D의 증언, 당심의 주식회사 한라정화개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대체로 정당하고, 다만 ‘정화 침투조 설치공사’를 추가공사로 인정한 부분과 추가공사비 중 철근 재료비를 인정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2.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함 제5쪽 제5~6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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