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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나5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6,538,29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2014년 금 제699호)한 사실, 피고 C는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950,82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2014년 금 제700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각 공탁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 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거나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공탁은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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