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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27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한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11,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은 이 사건 냉장고와 관련한 형사사건 제1심 계속 중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7. 6. 7. 3,000,000원을, 2017. 6. 21. 8,000,000원을 각 변제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냉장고 설치대금채권 중 11,000,000원은 위 각 변제공탁 및 원고의 수령으로 인하여 변제되었고, 이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각 변제공탁금을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 및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마지막 변제공탁일인 2017. 6. 2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냉장고 설치대금 채권 잔액은 19,136,437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136,43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공탁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이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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