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을 제5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1심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최종 정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차 공탁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제2차 공탁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공탁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항소를 한 후 2016. 4. 4.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부 공탁의 흠을 보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원금 및 이에 대한 2016. 4. 4.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56,394,031원에서 이미 공탁되어 있는 145,219,795원을 공제한 11,174,236원을 피공탁자 ‘주식회사 삼일페인트 또는 주식회사 켐택 또는 원고’로 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종공탁이라 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공탁은 일부 공탁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제2차 공탁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최종공탁을 한 후 이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건 최종공탁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