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69313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496,601원과 그 중 28,475,751원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2012. 11. 3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구상금으로 29,496,601원과 그 중 28,475,7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 F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29,496,6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의 공탁 항변 피고 F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피공탁자를 피보증인인 우리은행으로 하여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공탁금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공탁자를 제3자로, 공탁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한 공탁은 (일부)변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