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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2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R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S, T, U, V(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이 사건 후손들’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0. 8. 11. 접수 제5318호로 196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U는 1997. 7. 1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L와 자녀들인 피고 N, O, P 및 1996. 6. 24. 사망한 자녀 소외 E(X생)를 대습상속한 E의 배우자 피고 M가 있다.

다. 위 S은 2001. 2. 1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C와 자녀들인 피고 G, D, H, I, J, K, E 및 소외 W이 있고, 위 C는 2018. 1. 21. 사망하여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 D, H, I, J, K, E(Y생) 및 자녀 중 2012. 2. 8. 사망한 소외 W을 대습상속한 W의 자녀인 F이 있다. 라.

위 V은 2005. 6. 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Q, 선정자 Z, AA가 있다.

마. 위 T은 2007. 11. 2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선정자 AB, AC, AD 및 소외 AE가 있었고, 위 AE는 2012. 2. 15. 사망하여 A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선정자 AF과 자녀 선정자 AG, AH이 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대해서는 위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후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

또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해서는 위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후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82,205분의 5,510 지분이 AI주식회사 등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T의 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AB, AC가 각 225,764분의 27,669.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7. 25. 접수 제32715호로 2007.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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