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6 2018가합40834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광주시 U 임야 55,637㎡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및 등기관계 1) 원고는 V씨 18세 W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원고의 종원이던 X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임야조사 당시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1. 8. 13. 접수 제11842호로 Y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사정명의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1) 위 X이 1944. 9.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Z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Z이 1969. 3. 25. 사망하여 처인 AA와 자인 AB, AC, AD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AA가 1988. 2. 3.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AB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다시 AB이 2000. 5. 15. 사망하자 처인 AE와 자인 AF, S, AG, AH, AI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S가 이 사건 임야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2) S가 2017. 2. 15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S를 위하여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201). 다.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행위자 및 상속관계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Y종중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AJ이 경료한 것이다. 2) AJ은 1986. 10. 31. 사망하여 그 자녀인 AK, B, AL, AM, 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AK가 2010. 사망하여 처인 피고 J과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AL가 사망하고 그의 처인 AN과 자녀인 AO도 사망함에 따라 AL의 생존한 자녀인 피고 K와 위 AO의 처인 피고 N과 그 자녀들인 피고 L, M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AM이 2001. 사망하여 처인 피고 R과 자녀들인 O, P, Q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결국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