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담양군 D 임야 79,519㎡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전남 담양군 D 임야 79,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기부등본 기재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79,73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담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9,519㎡로 측량되었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할 당시 T, U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씩을 공유하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T는 2005. 3. 1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이 상속하였고, T의 자녀 중 V은 T가 사망하기 전 2002. 8. 9.에 사망하여 그의 처인 선정자 J, 그의 자녀 선정자 L, 선정자 K이 대습상속하였다. 라.
또한 U은 1940년경에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W이 1956년에 사망하였으며, 그 장남인 X는 1996. 9. 9.에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은 그의 처인 선정자 M과 그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N, 선정자 O, 선정자 P, 선정자 Q, 선정자 R, 선정자 S이다.
마.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