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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7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2. 10. 10:13경부터 같은 해

2. 18. 08:40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호 등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것을 취소할 목적으로 E대학교 홈페이지(F)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하여 합격자 조회(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 입력)를 하고, 등록 취소(환불, 비밀번호 추가 입력)하는 등 범죄일람표 같은 시간대 비슷한 작업(상세로그 참조)은 1회로 함 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아이피 등 회신자료 내사보고(E대학교 입학팀 직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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