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1고정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17:31 경, 17:32 경, 17:33 경 및 17:58 경 서울 중랑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 도중 피해자 C 명의 포털사이트 ‘D’ 계정 (E)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4회에 걸쳐 해당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아이피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