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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1.14 2009구합253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나무 이식청구 부분, 매도이행청구 부분 및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경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의 철골판넬조 주거용 무허가 건물 65.6㎡(약 20평,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 일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1971. 8. 6. 도시계획시설(공원), 1990. 10. 18. 주거환경개선지구(D주거환경개선지구 등)로 각 지정이 되었다.

나. 피고는 위 D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1. 1. 8.경 이 사건 건축물은 서울 은평구 B 임야 112㎡(이하 ‘이 사건 이축대상토지’라 한다)로 이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이축대상토지 내에는 약 150년 정도 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가 생육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이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축대상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5. 13.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위 소나무를 옮겨 심는 등으로 처리를 하여 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축대상토지를 즉시 매수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매수를 보류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09.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이축대상토지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9.경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원래 39.36㎡였으나, 그 후 현재 면적인 65.6㎡로 무단 증개축되었다는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2008.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제1차 원상회복(이행기한 : 2008. 10. 30.까지)을, 2008. 11. 6. 같은 내용으로 제2차 원상회복(이행기한 : 2008. 11. 30.까지)을 명하는 각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가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8. 12. 17.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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