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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1:00 경 제천시 C 지하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던 중, 마찬가지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57 세) 과 피해자 F(40 세) 이 위 카페에서 노래를 불러 자신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의 뒤편으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흉기인 접이 식 칼( 길이 14cm, 칼날 길이 6cm) 을 들고 피해자 E의 우측 발목 뒤쪽과 좌측 발목 뒤쪽을 1회 씩 베고 좌측 목덜미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파열 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F에게 칼을 겨누며 “ 나 노래 부르는데 너희 때문에 노래를 못 불렀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좌측 머리 뒤쪽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베어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인 위 접이 식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상태 및 응급의 상대 수사, CCTV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E의 담당 주치의 상대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CCTV CD

1. 사건 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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