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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4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친구 사이 인 피해자 C(63 세) 과 함께 2017. 10. 7. 18: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 연습장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15 경 위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아주머니한테 왜 그러냐

” 고 하자, “ 니가 뭔 상관이고 임 마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 5 곳, 좌측 손등 4 곳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손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18: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G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4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특히 특수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2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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