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9. 22.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상무 D) 과 사이에 수원시 E 지상 주차 복합 타워(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오피스텔 125 세대, 상가 28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종전 1차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8 조( 분양 대행 수수료 및 지급) ① 분양 대행 수수료는 본 사업의 근린 생활시설 총 28호에 대한 입금 가 50억에서의 총 분양가격의 차액( 이하 차액 )으로 한다.
② 근린 생활 시설 총 28호에 대해 입금 가 50억을 배분한다( 이하 “ 공급 가”). ③ “ 갑” “ 갑” 은 피고( 당시 이름 : 주식회사 K), “ 을” 은 주식회사 I을 지칭한다.
은 각 호수에 대해 공급 가로 분양 완료될 시 선 분양 원금( 안분금액을 계약 시 지급) 및 차액 분에 대해 “ 을 ”에게 지급 키로 한다.
④ 제 1 항의 분양 대행 수수료에는 부가 가치세 별도로 한다.
⑤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방법은 “ 갑” 이 계약금 수납시 선분 양원 금과 차액 분을 나누어 지급한다.
선분 양원 금( 상가 및 오피스텔) 총 8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각 호수 별로 안분한다.
근린 생활시설 106호 포함 조건으로 한다.
선분 양원 금 지급시기 : 1차 중도금 (50%), 2차 중도금 (50%) 로 하며 단, 분양 완료시 1차 중도금 100% 로 정산 키로 한다.
차액 분 지급시기 : 계약 시 (40%), 잔 금 (60%) 로 정산 키로 한다.
⑥ 제 4 항의 수수료 지급 시기는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1. 5.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상가 28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종전 2차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종전 1차, 2차 분양 대행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