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2003. 3. 11. 안양세무서장에게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4. 3. 20. 평택세무서장에게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E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의왕 C상가 부분 원고는 2002년경 의왕시 F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C 상가(이하 ‘C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원고는 2003. 3.경 E와 사이에 C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평택 D상가 부분 원고는 2005년경 평택시 G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총 40실 규모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원고는 2005. 1.경 E와 사이에 분양대행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E는 그 후 1차 분양대행계약을 수정ㆍ변경하여, 분양대행기간을 2006. 3.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0. 11. 1. E와 사이에 분양대행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분양대행수수료 최종 정산일은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중 1차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되지 않은 잔여분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 등 작성 차용증 C상가 미분양분 108, 111, 112, 113호에 대한 대물인수시 차액 2억 640만원은 평택 D 분양시 대물분으로 상환하겠습니다.
피고는 2005. 11.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삼천만원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