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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1098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61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연립주택 ‘D’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5. 10. 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아래 내용의 분양대행계약 이하 '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차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업무범위) ① 을[E]이 수행할 분양대행용역은 위 계약목적물(90세대)의 분양완료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 기획(안 제안 및 홍보물 활용

6.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당 17,0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9조(분양경비 등의 분담 등) ① 홍보, 광고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을이 제작한다.

1. 신문광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비

2. 카탈로그, 전단지, 기타 홍보물 제작비 및 배포비

3. DM에 필요한 전단제작비 및 발송비

4. 사업설명회, 이벤트 관련 제반 경비

5. 대형, 지정, 게릴라 현수막 제작비 ② 분양업무에 필요한 직원 급여 및 다음 각 호의 제반 분양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모델하우스 내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나. 원고는 그 무렵 E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전단지, 홍보물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광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연립주택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피고는 2016. 2.경 건물명을 ‘F’로 바꾸어 분양하기로 하였고, 2016. 4. 30. E과 아래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이하 ‘2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업무범위)'계약목적물 82세대'외에는 1차 분양대행계약서와 동일]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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