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05 2012고단41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01:30경 대구 달서구 B유흥주점 1호실에서 지인인 C,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퇴실 시간이 되어 C과 피해자 E가 먼저 방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D에게 술을 권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계속 피해자 D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방문을 열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와 피해자 D을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 D에게 붙잡히자 돌아서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여러 번 있고,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