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3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동구 C주식회사 동국대리점에서 피해자 D이 사실은 E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와 D이 불륜관계에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5.경 밀양시 부곡동에 있는 밀양구치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이 사실은 E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의 남편 G에게 ‘D과 E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고, 회사 직원 H과도 불륜관계에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I치과 옆 상호불상의 토스트 전문점에서 피해자 D이 사실은 E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J에게 ‘D과 E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애인관계에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J,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