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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91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과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D과 오랜 지인관계이고, C의 친구인 E와도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는 D과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이다.

나. 원고 부부와 D, E의 제주도 방문 1) 원고 부부와 D, E는 2016. 6.경 제주도에 방문하였고, 서귀포에 있는 F 펜션에서 1박을 하였다. 2) 원고는 네이버 블로그에 F 펜션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침실 사진 아래에 ‘우리 커플을 위한 침실이에요’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의 처 C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원고 부부의 제주도 여행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의 댓글에 대한 답글로 ‘그냥 연차쓰고 친구부부랑 놀러온거예용’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와 D, E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와 D 사이의 이혼소송 피고는 D에 대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D이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나.

의 2), 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네이버 블로그, C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의 글과 사진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C이 방 한 개를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방 한 개는 E와 D이 사용한 것이다’, ‘C이 친구부부랑 놀러온거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부부란 E와 D을 의미한다고 기재하였다. 1심 법원은 2017. 10. 13. D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D과 피고는 이혼하고, D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043(본소), 2016드단210968(반소)].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는 E가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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