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과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D과 오랜 지인관계이고, C의 친구인 E와도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는 D과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이다.
나. 원고 부부와 D, E의 제주도 방문 1) 원고 부부와 D, E는 2016. 6.경 제주도에 방문하였고, 서귀포에 있는 F 펜션에서 1박을 하였다. 2) 원고는 네이버 블로그에 F 펜션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침실 사진 아래에 ‘우리 커플을 위한 침실이에요’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의 처 C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원고 부부의 제주도 여행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의 댓글에 대한 답글로 ‘그냥 연차쓰고 친구부부랑 놀러온거예용’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와 D, E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와 D 사이의 이혼소송 피고는 D에 대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D이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나.
의 2), 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네이버 블로그, C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의 글과 사진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C이 방 한 개를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방 한 개는 E와 D이 사용한 것이다’, ‘C이 친구부부랑 놀러온거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부부란 E와 D을 의미한다고 기재하였다. 1심 법원은 2017. 10. 13. D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D과 피고는 이혼하고, D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043(본소), 2016드단210968(반소)].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는 E가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