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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3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술에 만취해 C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던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고정12)에서 C은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7. 확정되었다.

나) D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 및 법정에서 한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C의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자리에 앉아 그 폭행 상황을 지켜 보고 있었고, C이 D을 때릴 때 C에게 “고마해라!”고 말하여 만류한 사실도 있으며, C이 일시적으로 폭행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을 때 본인이 앉아 있던 식탁에서 D에게 술을 권하면서, 나를 봐서 참으라고 하며 D을 달래주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한편, 그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하여 파출소까지 갔었던 점,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하였던 점, 또한, 같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C이 D에게 비닐봉지를 던질 당시 D이 C과 대각선으로 45°각도로 있었고 비닐봉지가 몸에 맞지 않고 정수기 쪽으로 날아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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