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9 2016고단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D과 C와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C 와, 피해자 D은 피해자 E와 함께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0. 10. 02:14 경 위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C와 E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E가 C에게 " 양갈보 같은 년" 이라고 하자 C가 " 씨 발년이 "라고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D도 각자 자신들의 일행에 합세하여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C는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C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E 와 싸움을 하던 중 위 식당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C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들어 올려 집어던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가슴 부위에 테이블의 다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6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