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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1129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물운수, 운송사업, 운송주선,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보험기간 2012. 8. 22.부터 2013. 8. 22.까지, 사고 당 보상한도액 5억 원으로 하는 화물주선업자배상책임에 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일반조항 제10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1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위험’의 경우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Ⅲ.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 제49조 (사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위험’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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