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그 후 H병원으로 병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2013. 12. 23.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가) 보험기간: 2013. 12. 23. 24:00부터 2014. 12. 23. 24:00까지 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등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피고 보험회사, 이하 같다
)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이 사건 병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2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2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