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86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4. 9.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 2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망인의 모친인 피고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보 통 약 관 >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