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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312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경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육진흥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0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 피고는 2013. 5. 22. 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13년도 스피돔 자전거 교실 수료자 환경사랑 자전거투어’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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