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5. 1. 8.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막대기를 조작하여 경품을 밀어 바구니에 떨어뜨리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