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35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월 중순경부터 2019. 6. 19.까지 ‘B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05m 떨어진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인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한 달에 약 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