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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35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월 중순경부터 2019. 6. 19.까지 ‘B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05m 떨어진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인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한 달에 약 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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