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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83』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435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7. 10:00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인도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코샵’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게임물 상세정보 캡처사진 및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 확인) 『2016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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