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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인 'LOVE PUSH(일명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기계사진,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정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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