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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43356
선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2,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22. B이라는 상호로 파지수집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원고는 피고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파지류 등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보증금 5,000만 원, 선금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선지급하고, 매입물량에 대해서는 삭감, 입금하는 조건으로 하며 동시에 피고는 이를 이행한다.

단, 단가결정은 그 당시 시세변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제3조 원고는 본 계약 작성일로부터 5년간 (2012년 8월 22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영업효력을 발생한다.

(2) 피고의 납품량이 줄어들자, 원고는 2013. 8. 8.부터 2014. 4. 22.까지 6회에 걸쳐 파지 1일 20톤 이상을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가 2014. 12. 11.까지 원고에게 파지를 납품하였고, 그 이후로 파지 납품을 중단하였으며, 정산하고 남은 돈은 52,042,1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2014. 12. 11.까지 원고에게 파지를 납품하였고, 그 이후로는 파지 납품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도 원고에게 파지를 더 이상 납품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파지 납품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거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에 따른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5. 7. 13.자 준비서면이 2015. 7. 30. 송달(발송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하고 남은 돈 52,042,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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