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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10868
파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업자이고, F은 원고와 같은 대형 파지수집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인쇄물제본업체에 파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파지를 독점하여 수집한 후 다시 그 대형 파지수집업자에게 파지를 되파는 중간 단계의 파지수집업자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이 신용불량자이어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라는 상호로 인쇄물제본업체를 운영하면서, 인쇄물제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조, 먹발, 광고지 등 파지를 보증금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파지수집업자들에게 독점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들과 F 간 파지수거계약 1) 피고들은 2008. 9. 25.경 파지수집업자인 F과 사이에서 F이 피고들에게 파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F에게 위 G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 공급하며, 파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거주지인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H빌라 제202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F과 피고들 간의 파지수거계약은 F이 피고들에게 파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F에게 2년간 무상으로 파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서 모조 먹발 미색모조 광고지 수거계약서(을 제10호증)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파지보증금으로 1억 원, 기계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파지대금으로 연 2,000만 원을 상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3. 1. 28.자 준비서면과 함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모조 먹발 미색모조 광고지 수거계약서(을 제10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2) F은 2008. 9. 25.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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