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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파지(破紙) 수집판매 업체]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D에서 수집한 파지 전량을 공급하겠다.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공급하는 파지에 대해서는 전액 대금을 치러 주고, 2012. 9.경부터는 선급금에서 매월 5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H’으로부터 선급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업체에 파지를 공급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D 사업장에서 나오는 파지 ‘전량(全量)’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어음 1장(액면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2. 파지공급계약서, 각 파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5, 16번)

3.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편취 액수를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후 피해자에게 상당량의 파지를 공급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은 약 8,000만 원인데,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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