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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나559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파지 선수금 반환 및 수지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파지 선수금으로 85,1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80,175,590원 상당의 파지만 공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974,41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19,150,340원 상당의 수지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수지대금으로 3,151,1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수지대금 15,999,1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파지 선수금 반환 및 수지대금으로 합계 20,973,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파지 선수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45,000,000원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파지대금 80,175,59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수지대금 19,452,675원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파지 선수금 45,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수지대금으로 7,561,27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파지 선수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파지 수집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가 폐지 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파지 선수금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80,175,590원 상당의 파지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45,000,000원 외에도 피고에게 파지 선수금으로 2014. 6. 5. 6,000,000원, 2014. 8. 14. 19,000,000원, 2015. 1. 23. 4,000,000원, 2015. 4. 7. 10,000,000원, 2015. 7. 10. 1,150,000원, 합계 40,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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