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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14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고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파사, 파지를 유상으로 수거해 왔다.

그러던 중 2013. 7. 31.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이자조로 피고의 파사, 파지를 수거하게 되었다.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은 그 대여기간의 정함이 없어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해 준 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차용증 금액 :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이자는 파사, 파지를 가져감으로 대체한다.

2013. 07. 31. ㈜ B 대표이사 C 이사 D 입회인 E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이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그 생산과정에서 파사, 파지가 발생하고, 원고는 2008년경부터 그 파사, 파지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유상으로 구입해 오고 있었으며 2013. 7. 31. 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로는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파사, 파지를 현재까지 계속 공급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파사, 파지의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간에는 파사, 파지의 공급에 관한 계속적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2017. 9. 21.자 준비서면에서 2013. 7. 31.에 파사, 파지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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