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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6고단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해외 펀드 회사인 D( 이하 ‘E 라 한다) 의 국내 대표인 F, G 등과 공모하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E에서 아시아 지역의 주식, 광물,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 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광고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결의하였다.

E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수익 구조가 없어 수익금 등의 지급구조가 하부 투자자들 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비용 등의 지급에 충당하는 형태였고, 하부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는 2008. 3. 중순경 울산 중구 신정 1동에 있는 울산 시청 뒷골목 청국장 식당 일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같은 I 등이 모인 가운데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E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E 는 해외 유전개발, 주식, 부동산, 에너지, 외환금융 등에 투자 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 하면, 100일 동안 250% 인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5 층 사무실에서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된 피해자들의 아이디에 입금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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