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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NG 생명 유니버셜 변 액보험 약관의 허점을 이용하여 원금은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연 20%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연 20% 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 처는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수신 액에 비하여 미 미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 받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8. 10. 변 액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49,487,566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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