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9. 04:5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