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9. 04:5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