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04:5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