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5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 206동 앞 길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