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9 2014고정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9.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해변시장의 상호불상 꼬치집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