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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31 2016고단15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3: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12. 03:5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출구 부근에서 부산남부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이 제1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PDA에 입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그곳에 친형 ‘E’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친형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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