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건물 옆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손잡이를 잡고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방문 1개를 파손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1. 각 상처사진, 목부위 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파손된 방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